Customer Harassment Policy고객 괴롭힘(Customer Harassment) 대응 방침

제정일 2026년 10월 1일

당사 및 당사 위탁 기업의 임직원 등(파견자, 기간제 근로자(계약직·촉탁직 등), 파견 노동자를 포함합니다. 이하 '임직원 등'이라 합니다.), 그리고 당사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파트너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본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.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며, 경우에 따라 대응이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

1. 고객 괴롭힘의 정의

당사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의 행위를 고객 괴롭힘(Customer Harassment)으로 정의합니다.

① 고객(고객, 거래 상대방, 기타 당사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.)의 요구·언행 중,
② 임직원 등이 종사하는 당사 사업에 관련된 업무의 성질 및 기타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,
③ 해당 수단·태양에 의해 임직원 등의 근로 환경이 저해되는 것



2. 고객 괴롭힘의 구체적인 예

당사는 다음과 같은 고객의 행위는 위의 정의에 비추어 고객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.

・ 폭력, 비방 중상, 모욕, 협박, 차별적인 언동
・ 위압적인 언동, 과도한 요구
・ 장시간에 걸친 구속, 불합리한 요구를 반복하는 행위, 집요한 문의 행위
・ 과도한 사과 요구
・ 성적인 언동
・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한 공격, 요구



3. 당사의 방침

고객의 요구·언행 등이 상기에 정한 '고객 괴롭힘의 정의'에 해당한다고 당사가 판단할 경우, 고객과의 거래 및 대응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필요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(경찰 신고 등을 포함합니다.)를 취하여 고객 괴롭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.